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는 신규등록일부터 5년 뒤에 받는다. 흔히 알려진 ‘4년’과는 다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면서,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새 차를 산 사람은 5년째에 처음 검사장을 찾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 반복하는 셈이다. 경차든 대형 세단이든 주기는 같다.

4년이라는 말이 퍼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최초 검사 시기가 더 짧았고, 그때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는 지역과 차령에 따라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에 적힌 검사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검사 대상이 되면 차량 등록지로 안내가 온다. 다만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통지서를 못 받는 일이 적지 않은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검사 시기를 챙기는 책임은 차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법의 태도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그래픽=카인사이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넓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90일, 뒤로 31일까지가 정해진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원래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받는다고 해서 다음 검사 시기가 앞당겨지지도 않는다.

만료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붙는 것도 아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31일까지는 여유가 있다. 문제는 이 31일을 넘기는 순간부터다. 검사장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울 수 있어, 만료일에 임박해 움직이면 기간을 넘길 위험이 커진다. 내 차의 검사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다.

4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오른다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 그래픽=카인사이트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30일 이내까지는 4만원이다. 31일째부터는 사흘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더 붙는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115일을 넘어가는 시점에 60만원에 이르고, 여기서 멈춘다. 한 달만 늦어도 4만원, 넉 달을 넘기면 60만원이 되는 구조다.

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까지 갈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는 조치도 가능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차를 몰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사장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정기검사 주요 확인 항목
정기검사 주요 확인 항목 / 그래픽=카인사이트

검사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차가 등록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화장치 같은 구조와 장치의 상태를 본다. 여기에 승인받지 않은 튜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다음은 배출가스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매연 농도를 잰다. 마지막은 소음으로 경음기와 배기 소음 방지 장치의 상태를 살핀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를 마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전에 등화장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은 괜찮은지 정도만 살펴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중고차를 산 경우라면 앞 주인의 검사 이력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