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가 고속도로 1차로를 ‘가장 빠른 차로’로 이해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는 1차로를 앞지르기 전용으로 정해 놓았다. 앞지르기를 마쳤으면 오른쪽 차로로 돌아와야 하고, 뒤차가 없다고 해서 계속 남아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1차로에 느린 차가 눌러앉으면 뒤차들이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차로 변경이 늘어나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이 규정을 둔 이유다.

앞지르는 방법도 법에 적혀 있다. 앞차를 지날 때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파고들어 추월하는 방식은 지정차로 위반과 별개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걸린다. 경찰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그해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편도 3차로부터는 차종이 나뉜다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기준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기준 / 그래픽=카인사이트

기준은 편도 차로 수에 따라 달라진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를 하는 모든 자동차의 자리이고, 2차로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동차가 쓸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으로 넓어지면 1차로가 ‘앞지르기를 하는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의 자리가 되고, 나머지 차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다시 갈린다. 속도 차이가 큰 대형차와 승용차를 서로 떼어 놓기 위한 구분이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가 쓴다.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1차로를 뺀 나머지를 반으로 나눠 1차로에 가까운 쪽이 왼쪽 차로이고, 홀수면 가운데 차로는 왼쪽에서 뺀다. 편도 4차로라면 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이 된다.

시속 80km 아래면 1차로도 된다

지정차로 단속 안내 현수막
지정차로 단속 안내 현수막 / 사진=LandAndTree, 위키미디어 커먼스

예외가 하나 있다. 도로가 막혀서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차로로 계속 통행해도 된다. 명절 연휴처럼 전 구간이 정체인 날에는 1차로에 머물러도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로 흐름이 풀려 제 속도가 나오는데도 1차로를 비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단속 대상이 된다. 정체가 풀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차로를 옮기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단속은 순찰차와 암행 순찰차, 고정식 장비로 이뤄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공익 신고도 함께 들어간다. 한국도로공사는 위반이 잦은 구간에 지정차로 단속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따로 걸어 둔다.

갓길 통행은 벌점이 30점까지 올라간다

위반별 범칙금과 벌점
위반별 범칙금과 벌점 / 그래픽=카인사이트

지정차로를 어기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을 내고 벌점 10점이 함께 붙는다. 앞지르기 방법을 어겼을 때는 금액이 올라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등 7만원에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정체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갓길 통행은 더 무겁다. 승용차 6만원, 승합차 등 7만원으로 금액은 같지만 벌점이 30점까지 올라간다. 고장 차량과 구급차가 쓰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벌점은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액보다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 1년 동안 40점이 모이면 그 시점부터 면허가 정지된다.

명절 연휴처럼 통행량이 몰리는 기간에는 정체와 소통이 번갈아 나타난다. 흐름이 풀렸다고 느껴지면 1차로를 비우고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습관이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앞지르기를 끝내면 제 차로로 돌아온다는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