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 세워 두면 전기차라도 과태료를 문다.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충전구역과 관련한 위반을 두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전기차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세우는 주차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앞쪽은 20만원 이하, 뒤쪽은 100만원 이하가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내연기관차가 충전구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잠깐 세웠다는 사정은 참작되지 않으며, 충전기를 쓰지 않는 전기차가 자리를 차지해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단속은 현장에 공무원이 나와야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충전구역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전기차라고 해서 마음 놓고 세워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이 기준이다. 이 시간을 넘겨 계속 세워 두면 충전 방해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매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속 기준이 7시간으로 더 짧다.
다만 시간을 세는 방식에는 예외가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밤사이 완속으로 충전하는 쓰임을 막지 않기 위해 둔 장치다. 저녁에 꽂아 두고 아침에 빼는 방식이라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낮 시간대 급속충전기 앞에서는 시계를 챙겨 봐야 한다.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빠진다

완속충전시설의 시간 제한은 모든 곳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된다. 이용자가 한정된 공간까지 시간을 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의 충전구역은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몰리는 곳일수록 회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내 차가 세워진 곳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충전기 주변 안내판을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안내판에는 적용 여부와 시간 기준이 함께 적혀 있다.
표시선을 지우면 20만원이다

충전 방해행위는 시간 초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모두 여덟 가지로,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 진입을 막거나 앞뒤와 옆을 가로막고 세우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 구획선이나 안내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더 무겁게 봐서 2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가 늘면서 충전구역을 둘러싼 다툼도 함께 늘고 있다. 규정을 알아 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내 차가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응할 방법이 생긴다. 충전이 끝나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