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4년 아니라 5년입니다"… 첫 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 60만원까지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는 신규등록일부터 5년 뒤에 받는다. 만료 후 31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최대 60만원에 이른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는 신규등록일부터 5년 뒤에 받는다. 만료 후 31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최대 60만원에 이른다.
같은 위반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갈린다. 과태료는 1만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지만, 밀리면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진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 세워 두면 전기차라도 과태료를 문다.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