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4년 아니라 5년입니다"… 첫 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 60만원까지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는 신규등록일부터 5년 뒤에 받는다. 만료 후 31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최대 60만원에 이른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는 신규등록일부터 5년 뒤에 받는다. 만료 후 31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최대 60만원에 이른다.
타이어 트레드 홈이 1.6mm까지 닳으면 법적으로 더 쓸 수 없고 정기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 옆면 삼각형을 따라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