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4년 아니라 5년입니다"… 첫 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 60만원까지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는 신규등록일부터 5년 뒤에 받는다. 만료 후 31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올라 최대 60만원에 이른다. 2026.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