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다. 그런데 이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른바 선납 제도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인 9월 연납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넣지 않으면 평소대로 12월에 고지서가 나온다.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월과 3월, 6월, 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모두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로 동일하다. 다만 이미 납부한 6월분은 대상이 아니고, 아직 고지되지 않은 기간만 계산에 들어간다.

9월 신청의 실질 공제율은 1.3%다

연납 공제율은 5%다. 행정안전부는 원래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던 공제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5%로 유지하고 있다. 199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를 넘던 시절이라 공제율도 10%였지만, 금리 환경이 달라지면서 조정됐다.

다만 5%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1월 신청자뿐이다. 공제는 이미 지난 기간을 뺀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공제율은 1월이 연세액의 약 4.6%, 3월이 약 3.8%, 6월이 약 2.5%로 줄어들고, 9월은 10~12월 석 달분에만 적용돼 약 1.3% 수준이 된다.

배기량 한 칸이 세금을 가른다

현대차 디 올 뉴 아반떼 측면
디 올 뉴 아반떼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결정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가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 매겨진다. 여기에 산출된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는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배기량 998cc인 경차는 자동차세 7만 984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10만 3792원이다. 1598cc 준중형 세단은 29만 836원, 1999cc 중형 세단은 51만 9740원으로 올라간다. 배기량이 두 배가 되면 세금은 다섯 배 가까이 벌어지는 구조다.

같은 차라도 세금이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 차령에 따른 경감 제도 때문이다. 등록 후 3년째가 되는 해부터 5%를 깎아주고, 이후 해마다 5%포인트씩 경감 폭이 커진다. 12년째가 되면 상한선인 50%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계속 절반만 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경감이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세는 깎인 본세를 기준으로 다시 30%가 계산된다. 앞서 예로 든 1598cc 세단이 12년째를 넘겼다면 본세는 11만 1860원으로 줄고,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연세액은 14만 5418원이 된다.

9월 연납이 항상 이득인 것은 아니다

현대차 디 올 뉴 아반떼 실내
디 올 뉴 아반떼 실내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연납은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인 만큼 당장 목돈이 나간다. 9월 신청 기준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준중형 세단이 3000원대, 중형 세단이라도 6000원대에 그친다. 12월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내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라, 금액만 놓고 보면 1월 신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분은 일할 계산해 돌려받기 때문이다.

신청은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다. 내년 1월 연납을 노린다면 지금부터 일정을 기억해 두는 편이 낫다.